'임금체불' 큐텐 구영배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어렵다"
입력: 2024.12.20 20:21 / 수정: 2024.12.21 11:48
임직원들에게 200억원대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예원 기자
임직원들에게 200억원대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임직원들에게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구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영희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구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 구속 심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구 대표에게 큐텐그룹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 티몬, 위메프 전 임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200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큐텐테크와 티몬, 위메프 퇴직자들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큐텐그룹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큐텐테크 퇴사자 51명은 지난 10월 임금·퇴직금 미지급으로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상태다.

이른바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검찰은 두 차례 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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