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대통령, 닷새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 거절"
입력: 2024.12.20 14:57 / 수정: 2024.12.20 14:57

23일 서류 송달 인정 여부 입장 밝히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준비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서류 받기를 거부 중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준비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서류 받기를 거부 중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준비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닷새째 서류 받기를 거부 중 이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문서송달 현황은 전날과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이날 오전에 다시 (윤 대통령 측에) 우편부가 방문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냈다. 또 지난 18일에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우편으로 보냈다.

이 공보관은 이어 "오늘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의 주요 쟁점 등을 논의했다. 평의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표결하는 정기 회의다.

이 공보관은 "재판관 평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변론준비기일 절차 진행과 관련한 보고를 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인식을 공유했다"라고 심판절차 진행 상황을 전했다.

이 공보관은 이어 "(재판관들은) 송달을 포함해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보고했다"며 "나머지 논의 내용은 기밀"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오는 23일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서류 송달 여부, 변론 준비 절차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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