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법 개정해 환수 시도…소급입법 금지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씨가 물려받은 토지 192필지를 환수했다.
이에 이 씨는 이해승이 한일 합방에 기여한 공로가 아닌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토지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환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의 재산을 환수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이후 이 조항을 삭제하고 이 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이 개정됐더라도 이미 확정 판결된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환수대상이 아니었던 토지 1필지만 환수를 인정했다.
전합도 정부의 상고를 기각하며 "확정 판결의 존중, 소급입법 금지 등으로 표현되는 법적 안정성의 보호를 우선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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