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尹 피의자 적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국가수사본부 자료사진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본은 우종수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라인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특수본의 압수수색 영장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체포조 10여 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서 현장에 투입할 경찰관 명단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첩사 측이 국수본 측에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의 명단을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수본이 명단을 제공한 10명의 형사가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로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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