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은 대법에서 기각 확정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왼쪽에서 세 번째가 남 전 이사장./뉴시스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8월 14일 원고를 해임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8월 KBS의 방만 경영과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본안소송인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다만 남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본안 소송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방통위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