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징역 7년 8개월
입력: 2024.12.19 15:19 / 수정: 2024.12.19 15:19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부장판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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