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관저 수취 거절…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주요 문서의 송달이 연이어 실패하는 가운데 오는 23일 정기 브리핑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사진은 이진 헌재 공보관.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주요 문서 송달이 연이어 실패하는 가운데 오는 23일 정기 브리핑에서 공식 입장을 밝힌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기일통지, 출석요구서 등을 우편송달·인편송달로 발송했으나 모두 '수취인 부재' 등을 이유로 미배달됐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보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지만 거듭 서류 전달에 실패한 것이다. 헌재 서류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받아야만 송달이 인정된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16일 결제된 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기일통지, 출석요구서 등 주요 문서를 18일 두번째로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송달했으나 관저는 경호처의 수취거절로 미배달돼 반송 처리됐다.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돼 반송됐다. 헌재는 이날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에 재발송했다.
17일 걸제된 준비명령도 우편송달 했으나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됐고 11시 37분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 됐다. 이에 이날 오전 11시 반 준비명령을 대통령 관저로 재발송했다.
헌재 서류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받아야만 송달이 인정된다. /뉴시스 |
인편 송달의 경우 "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기일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까지 18일 오후 2시 14분께 헌재 직원이 관저를 방문해 피청구인 교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으나 수취 거절해 실패했다. 이날 오전 9시 28분께 헌재 직원들이 관저 방문 시 피청구인 서류 교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들도 수취 거절해 실패했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문서 교부를 시도했으나 수취 거절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며, 송달 문제와 관련한 헌재의 입장은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답변서를 최초로 전달한 16일 이후 7일이 지난 오는 23일 서류 송달과 관련한 최종 판단을 내린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등 수명재판관이 서류 전달 실패 등에 따른 향후 절차 진행 여부에 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