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오늘 마지막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오는 20일 송치한다. 사진은 조 청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오는 20일 송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의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마지막 조사가 될 것"이라며 "조 청장과 김 청장은 20일 송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께 국회 인근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 진입을 통제했다. 이후 11시6분께 김 청장 건의로 신분 확인 후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출입을 허용했으나 계엄포고령이 발표되자 11시35분께 다시 국회를 통제했다.
특수단은 지난 10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이어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을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특수단에서 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군의 장악 기관 등 지시사항을 적은 A4용지 1장을 각각 받았다. 다만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공관에서 찢어버렸다고 진술했다. 김 청장도 문건이 현재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이후 보안처리된 일명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여섯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며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게 조 청장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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