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구속심사 출석…'윤 부부'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24.12.19 11:47 / 수정: 2024.12.19 11:47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구속 여부 오후 늦게 나올 듯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오승혁 기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4)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5분께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와 어떤 관계인지', '불법 정치자금을 준 정치인은 누구인지', '정치인 누구와 교류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경선에 오른 예비후보에게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 역할을 맡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목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검사의 멘토 역할을 했고 국사가 될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전날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sh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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