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권 이사장이 소송을 낸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가 2023년 8월 원고에 대해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작년 8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불복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작년 9월 권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확정됐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8월 끝났지만 권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또 다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새 이사들의 취임이 미뤄졌다.
권 이사장 등 이미 임기가 만료된 현 이사들은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