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4.12.18 22:37 / 수정: 2024.12.18 22:37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더팩트 DB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사전 계획한 의혹를 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량관이 구속됐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영장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 출신이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일 이른바 '햄버거 집 모의'를 통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사령부 대령 2명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함께 문상호 사령관을 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에 요원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부대(HID) 요원을 국회의원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문 사령관 체포영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문 사령관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사경찰이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뒤 군사법원에서 발부받아야 한다는 이유다.

이에 군 장성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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