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탄핵 준비기일 3분 만에 종료…국회 불참
입력: 2024.12.18 16:30 / 수정: 2024.12.18 16:30

내달 8일 오후 4시 2차 변론준비기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첫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이 국회 측 불출석으로 시작과 동시에 끝이 났다./배정한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첫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이 국회 측 불출석으로 시작과 동시에 끝이 났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첫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이 국회 측 불출석으로 시작과 동시에 끝이 났다.

헌재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배수사2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피청구인인 검사 3인 측 대리인은 모두 출석했지만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 2분 40초 만에 종료됐다.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재판관)인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청구인에게 변론준비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재판관은 "이 사건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변론준비기일을 다시 열겠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12에 따르면 검사·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법원은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들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 지검장은 지난 10일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 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가처분은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의 과반 찬성으로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 지검장 등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달 8일 오후 4시에 열린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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