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상민, 공수처가 맡는다…'내란' 수사 변곡점(종합)
입력: 2024.12.18 16:18 / 수정: 2024.12.18 16:18

공수처, 나머지 피의자 이첩 요청 철회
尹 출석 불응…공수처 2차 출석 요구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남용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동안 제기된 위법·중복 수사 우려가 어느정도 해소되면서 수사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 이첩을 협의했다.

대검찰청은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및 기타 사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대검은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상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검찰은 공수처법에 이첩 근거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법 수사 논란이 불가피해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하더라도 기소 권한이 없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같이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피의자 조사와 증거 확보에 나서면서 중복수사 논란도 거세지는 시점이었다. 윤 대통령 측도 수사기관 간 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사건 이첩으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은 공수처를 포함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수사하게 된다. 윤 대통령 대면 조사도 공조본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2차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12· 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13일까지 회신을 하지 않자 18일까지 이첩하라고 재요청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계엄군 지휘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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