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4년 구형
황의조 "축구만 전념" 선처 호소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1심 선고가 내년 2월로 미뤄졌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1심 선고가 내년 2월로 미뤄졌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1심 선고 예정이었나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검찰의 공소장 변경 등을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검찰은 황 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상 간접 정범으로 황 씨를 기소하겠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황 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녹화하고 있는 사실을 숨겨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송출하도록 했다는 취지다.
반면 황 씨 측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과 같이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 씨가 선고 직전 2억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며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황 씨는 "피해자분들과 축구팬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는 축구에만 전념하면서 살도록 하겠다. 이번에만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4일 황 씨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황 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 2명을 놓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를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영상 유포자는 황 씨의 형수로 드러났다. 황 씨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