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나머지 피의자 이첩 요청 철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및 기타 사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은 공수처를 포함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로 이첩된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는 공수처 이첩 시한인 이날 만나 이같이 결론냈다.
검찰은 공수처법에 이첩 근거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법 수사 논란이 불가피해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수사하더라도 기소 권한이 없어 송치 후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피의자 조사와 증거 확보에 나서면서 중복수사 논란도 거세지는 시점이었다. 윤 대통령 측도 수사기관 간 조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12· 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13일까지 회신을 하지않자 18일까지 이첩하라고 재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계엄군 지휘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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