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197명 국회 투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을 조사하고 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8일 오전부터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9시27분께 검찰에 출석하며 "있었던 내용을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 이후 소속 병력 197명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을 지휘한 인물이다. 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을 봉쇄하라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김 단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뒤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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