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직무 정지 상태인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17일 열었다.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청구의 이유, 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고 오는 1월 8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복형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뉴시스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직무 정지 상태인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17일 열었다.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청구의 이유, 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고 오는 1월 8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출석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다. 출석 의무가 없는 최 감사원장은 나오지 않았다. 청구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 피청구인은 최 감사원장이다.
헌재는 이날 법사위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 4가지로 압축했다.
주요 쟁점은 △감사원 규정 개정에 따른 중립성 훼손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실시 과정의 위법성 △대통령실 관저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위법 △법사위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이다.
김형두 재판관은 양측에 각 쟁점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양측은 이달 31일까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과 향후 입증 계획, 증거 목록을 제출하기로 했다.
헌재는 오는 1월 8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22일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으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격주 간격 매주 수요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연다. 18일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변론 절차도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