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발표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됐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 총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계엄법 위반으로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지난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특수본은 지난 8일 박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14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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