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변론 생중계 안 한다…"6인 체제 결정은 논의 중"
입력: 2024.12.17 13:57 / 수정: 2024.12.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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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답변서 요구 서류 수령 안해
"한덕수 헌재 재판관 임명, 황교안 사례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 재판부는 6인 체제에서 탄핵 심리뿐 아니라 결정도 가능할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진 공보관.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 재판부는 6인 체제에서 탄핵 심리뿐 아니라 결정도 가능할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어제(16일)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와 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 결정, 준비절차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정청래), 국회의장(우원식), 법무부 장관(박성재)은 모두 송달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요구서는 송달 중이며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대통령실 측에 서류 송달을 △인편을 통한 대통령 비서실 전달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우편 송달 △전자 방식을 통한 대통령 비서실 송고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측은 아직 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다. 만일 대통령실에서 제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결정이 잇따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관 TF도 지난 16일 첫 회의를 마치고 검토를 시작했다.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선고 생중계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6인 헌재 체제 하에서 탄핵 심리 뿐 아니라 결정도 가능하다고 보나' 묻자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 측은 선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공보관은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도 헌재는 공식적으로는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탄핵심판 재판부는 주심 재판관을 정형식 헌법재판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내규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예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비공개한 것"이라며 주심 재판 비공개는 "재판부의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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