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출석 불응에 16일 오전 2차 출석 요구
통상 2~3차례 불응 시 체포 영장 검토 수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에게 2차 출석을 통보했다.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의 우두머리' 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로 출석을 통보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 영장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을 통보했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관저에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1차 출석 요구서를 송달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에 불응하자 검찰은 이튿날인 16일 곧바로 윤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시한은 오는 21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비상계엄 조치는 국회의 해제 요구로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은 체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검찰의 2~3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피의자는 체포영장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석에 불응할 이유도 없어졌다.
또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힌 시점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사흘 전으로 검찰은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를 이어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스스로 11일 출석을 요청했다고 언론에 밝힌 것 또한 수사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계획을 알리면서 검찰의 시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실에 윤 대통령의 담화 화면이 보이고 있다./이새롬 기자 |
앞서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구속시켰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신병 확보에도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목표는 윤 대통령밖에 남지 않았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대치 끝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일부 자료만 확보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체포 영장은 검찰의 집행 절차에 제한이 적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물만 확보해야 하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 보안이 필요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제한이 있었을 것"이라며 "체포 영장은 신병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경호처와 대치할 우려는 적다"고 설명했다.
긴급 체포 영장 청구의 긴급성과 증거 인멸, 도망 우려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실상 도망 우려 등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긴급성은 부족해 보인다"며 "긴급 체포는 위법성 우려가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긴급 체포까지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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