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국과수, '운전자 과실' 판단
서울 강북경찰서는 16일 서울 강북구에서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6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 강북구에서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6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6일 70대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20일 차량을 몰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햄버거 가게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당시 인근에 있던 행인 1명이 숨졌고 4명의 행인과 손님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달 25일 A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가속한 상태에서 운전해 햄버거 가게로 돌진했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A 씨도 지난 5일 경찰에서 사고 당시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