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변론준비기일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뉴시스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논의하기 위한 첫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주심재판관은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전 재판관 전원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오전 재판관 회의 논의사항을 발표하며 변론준비절차에서 증거조사와 쟁점 정리를 맡을 수명재판관에는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1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심리 진행을 위해 검·경찰 등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변론준비기일은 공개 절차로 진행된다.
헌재는 전자 배당을 통한 주심 배당은 완료했으나,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또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10명 규모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중에 진행됐으나 회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또 헌재는 TF 소속 연구관 중 탄핵심판을 경험한 연구관이 있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를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회의를 소집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한다./남윤호 기자 |
이날 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51조'와 관련한 논의 내용이 있었는지 묻자 이 공보관은 "재판부의 결정사항이라는 점만 말씀드린다"라고 답변했다.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헌재에서 형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내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묻자 이 공보관은 "아마 변론준비절차에서(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과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 2부장의 탄핵사건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이 공보관은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은 연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