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준비…"공정한 재판할 것"
입력: 2024.12.14 19:14 / 수정: 2024.12.14 19:14

윤석열 탄핵안 가결에 TF 구성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 소집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헌법재판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탄핵 심판 준비에 나섰다.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서 심판정에 앉아 있다. /뉴시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헌법재판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탄핵 심판 준비에 나섰다.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서 심판정에 앉아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헌법재판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탄핵 심판 준비에 나섰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14일 밝혔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受命) 재판관 2명을 지정한다"며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명 재판관은 본격적인 탄핵 심판에 앞서 진행되는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관을 말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15분께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후 사건번호 2024헌나8을 부여했다. 사건명은 '대통령 탄핵'이다.

헌재는 이 사건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재판부에 즉시 회부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는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선고해야 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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