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밤 10시께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15분까지 약 75분간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청장은 심사를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1일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특수단에서 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군의 장악 기관 등 지시사항을 적은 A4용지 1장을 각각 받았다. 다만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공관에서 찢어버렸다고 진술했다. 김 청장도 문건이 현재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조 청장이 해당 문건을 찢은 것을 증거인멸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에게 여섯 차례나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며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게 조 청장 측 주장이다. 조 청장은 당시 보안처리된 일명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