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사 소속 'B-1 벙커' 구금 지시 증언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증 작성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방사는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을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한 국회의원들을 수방사가 관리하는 'B-1 벙커'에 구금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방첩사 간부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특수본은 전날 이 전 사령관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비상계엄 당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용을 적시했다.
영장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 전 사령관이 올해 3월과 10월께 세 차례 저녁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친분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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