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형 집행 연기…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입력: 2024.12.13 18:27 / 수정: 2024.12.13 18:27

"기존 유사 사례 고려"

검찰이 형 집행을 연기해달라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검찰이 형 집행을 연기해달라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형 집행을 연기해달라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의 출석 연기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의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신변 정리 등을 사유로 출석을 오는 15~16일로 미뤄달라는 내용의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조 전 대표의 형 집행을 촉탁하면서 조 전 대표는 이날까지 검찰에 출석해야 했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도록 돼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연기 요청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 3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대법원 선고 4일 뒤 수감됐으며 2020년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병원 진찰을 이유로 선고 4일 후 수감 절차를 밟은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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