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조 대표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13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조 대표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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