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 조국, 형 집행 연기 요청…신변 정리 이유
입력: 2024.12.13 16:15 / 수정: 2024.12.13 16:15

"15~16일까지 연기해달라"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절차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힌 뒤 황운하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절차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힌 뒤 황운하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절차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전 조 전 대표가 출석 연기 요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요청서에는 신변 정리 등을 사유로 출석을 오는 15~16일로 미뤄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조 전 대표의 형 집행을 촉탁하면서 조 전 대표는 이날까지 검찰에 출석해야 했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도록 돼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연기 요청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 3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조 전 대표의 연기 요청으로 검찰은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조 전 대표는 길게는 16일까지 출석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