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재조사…피의자 신분
입력: 2024.12.13 14:48 / 수정: 2024.12.13 14:48

비상계엄 당시 병력 투입 지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내란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9일 곽 전 사령관을 조사한 이후 나흘 만에 다시 불렀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산하 제1공수여단과 제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9일 곽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날 조사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조사 당시 곽 전 사령관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조사하는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사실에 따라 다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이날 김정근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과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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