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2심 징역 15년…두 딸 집유
입력: 2024.12.12 15:36 / 수정: 2024.12.12 16:23

명의 빌려준 딸들, 실형→집행유예
"피해자들 주거 안정 심각하게 위해"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깡통전세(전세 보증금이 주택 시세를 초과)를 놓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깡통전세'(전세 보증금이 주택 시세를 초과)를 놓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깡통전세'(전세 보증금이 주택 시세를 초과)를 놓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총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두 딸들도 2심에서 형이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두가지 사건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사건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추가 기소 사건은 징역 15년에서 10년으로 줄었다.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딸은 1심 징역 2년에서 감형됐다.

함께 사기 혐의에 가담한 분양대행업 관계자 4명도 각각 징역 3~1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15년을 선고받았으나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적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그 피해들이 다른 사건과 비교해도 상당하다"라며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사회초년생으로 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내지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의 안정도 심각하게 위해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두 딸들에 대해 "각각 189채, 160채의 빌라 명의를 김 씨에게 대여해줬고 기여가 결코 작지 않다. 무리한 임대사업으로 수많은 임차인이 큰 고통을 받았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모친에게 소극적으로 순응한 걸로 보인다. 범죄 전력도 없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30대인 두 딸의 명의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 500여 채를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빌라를 매입하기 전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방식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 모녀 사건의 피해자는 총 355명으로, 피해액은 약 795억 원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5년, 두 딸에겐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모에 가담한 분양대행업 관계자 4명도 징역 6년에서 15년까지 각각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해 무작위로 빌라를 매입하면서 다수의 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막대한 재산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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