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형 확정 조국 13일 출석 통보…연기 가능성도
입력: 2024.12.12 14:26 / 수정: 2024.12.12 14:26

연기 사유 인정될 때 16일까지

검찰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새롬 기자
검찰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조 대표가 연기 신청할 경우 16일까지 연기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12일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는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은 검찰에서 한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도록 돼 있다.

대검찰청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본 후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을 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게 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소환을 통보할 경우 조 대표는 다음 날인 13일까지 소환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이 연기 요청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 3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조 대표가 연기 신청을 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오는 16일까지 출석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조 대표의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 판결문을 받아보는 즉시 촉탁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