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벌금 700만원
입력: 2024.12.12 11:20 / 수정: 2024.12.12 11:20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교육자치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하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21년 6월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힘' 대표로 활동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거 두 달 전 방문한 단체에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가 아닌 변경된 현재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름을 적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하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해 검찰 구형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교육감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하 교육감은 임기를 1년6개월 남겨둔 상태였다.

재판부는 "민주적 가치와 절차적 공정성 등을 가르치는 교육청의 장으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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