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세미나 참석"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 1심 무죄
입력: 2024.12.12 11:05 / 수정: 2024.12.12 11:0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민 씨. /서예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민 씨.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증언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위증이 유죄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한다고 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증명이 있어야 한다. 김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정경심 전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조민이 이 사건 세미나에 왔는지, 당시 촬영된 동영상의 여성이 조민이 맞는지 여부를 조민에 대한 인턴십 확인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그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조민도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 사실에 대해 조사받던 2020년 7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세미나 참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증언했다"라고 밝혔다.

또 김 판사는 "이 사건 세미나 4일 전 피고인과 인권위원회 담당자, 그리고 조국과의 이메일 내용, 당시 세미나 참석자들의 증언 등을 비춰보면 조민이 이 사건 시작 직전에 세미나장에 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세미나 준비를 도왔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조 대표의 딸 조민 씨가 고등학교 때 인턴십을 했다고 주장하는 2009년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이곳은 조 대표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센터장을 지냈던 곳이기도 하다.

김 씨는 2020년 5월 정 씨의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조민 씨가 세미나 현장에 온 사실이 없고 센터가 발급한 인턴 확인서가 가짜라는 점을 지적하며 작년 9월 김 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정 씨의 1심 재판부는 당시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 씨가 아니라고 하고 발급받은 인턴 확인서도 허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면서도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정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의 1·2심 재판부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 확인서가 허위 자료라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상고해 이날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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