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회 출입 막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국회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2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조 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몇 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께 국회 인근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 진입을 통제했다. 이후 11시6분께 김 청장 건의로 신분 확인 후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출입을 허용했으나 계엄포고령이 발표되자 11시35분께 다시 국회를 통제했다.
특수단은 "조사 결과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오후 7시께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계엄 선포 4시간 전부터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고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10시까지 공관에 머물렀다"고 진술했다.
특수단은 지난 10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따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진행하던 특수단은 다음 날인 11일 오전 3시49분께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조 청장은 이날 탄핵소추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정지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조 청장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다.
조 청장의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헌재 심판 전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15조에는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긴급체포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이송된 조 청장은 이날 건강 악화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다녀왔다"며 "지병이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