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경찰·공수처·국방부 합동수사…공조수사본부 출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1일 전격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사실상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 강제수사에 실패한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하고 합동수사에 나섰다.사진은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1일 전격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사실상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 강제수사에 실패한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하고 합동수사에 나섰다. 특히 공수처의 가세로 영장청구권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나간 현장의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특수단 수사관 18명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용산구 청사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특수단은 오전 11시50분께부터 경호처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통상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호처가 경내 진입을 막고 외부에서 대기하는 경찰에 필요한 자료를 건네주는 형태다.
특수단은 오후 7시가 넘도록 대통령실 경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치하다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았다. 대통령실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과 이전 정부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 중"이라고 했다.
특수단은 이날 전 계엄사령부가 사용한 시설과 장비도 확보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대한 압수수색도 나섰지만 이마저도 무산되면서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군부대를 출동시킨 혐의도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긴급체포
특수단은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동시에 긴급체포하면서 경찰 지휘부 수사에는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단은 전날 오후 4시께부터 조 청장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김 청장은 전날 오후 5시30분께부터 경찰청 중대범죄사수과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께 국회 인근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 진입을 통제했다. 이후 11시6분께 김 청장 건의로 신분 확인 후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출입을 허용했으나 계엄포고령이 발표되자 11시35분께 다시 국회를 통제했다.
특수단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도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특수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 청장, 김 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추 원내대표 등 11명을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수사에 경쟁이 붙으면서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국수본, 공수처, 국조본이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경쟁 구도가 갖춰졌다. 사진은 국회경비대 압수수색 진행하는 특수단 관계자들. /국회=배정한 기자 |
◆경찰·공수처·국방부 비상계엄 공조수사…검찰은 제외
경찰은 이날 공수처, 국조본과 함께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제외됐다. 공조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조본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조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소 220명이 넘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조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7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5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나올 것"이라고 했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