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1심 무죄
입력: 2024.12.11 17:34 / 수정: 2024.12.11 17:34

시세조종·배임·범죄수익 은닉 등 무죄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는 유죄…벌금 1억원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기호 한일홀딩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임원진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정문. /김영봉 기자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기호 한일홀딩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임원진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정문.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한일시멘트그룹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통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허 회장이 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 의무를 소홀히했다고 보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허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일시멘트가 현대시멘트를 매수할 때 계열사들 사이에 업무조정으로 합리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다. 지주회사로 전환해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의 인적분할은 일반적"이라며 "시세조종의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얼마나 상승시켰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 의무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는 시세조종과 무관하게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차명계좌 자금으로 주식을 매도·매수한 행위를 범죄수익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허 회장이 자본시장법상 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단독 범행으로 기소된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 의무는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지분의 보유 사실 및 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허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근식 한일시멘트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대표는 2018년 한일홀딩스에 한일시멘트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해 회사에 3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임원 3명에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허 회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성 장내매집을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시세조종이라 보긴 어렵다"면서도 "자연적 수요공급 원칙으로 가격이 형성된 것처럼 오인토록 해서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었고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몰랐다'고 하지만 그런 내용을 알 수밖에 없었던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회사 분할 과정에서 한일홀딩스 주식을 집중 보유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주가조작을 했다고 보고 지난 2021년 허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지난 2020년 자회사인 한일시멘트가 한일현대시멘트 모회사인 HLK홀딩스를 흡수합병할 때 시세조종을 위해 장내 매집을 했다고 봤다. 아울러 2018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회사에 약 306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도 봤다.

해당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 후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으로, 허 회장은 2021년 기소돼 3년 가까이 재판을 받았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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