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직무정지'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가처분 신청
입력: 2024.12.10 19:02 / 수정: 2024.12.10 19:02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배정한 기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지검장은 전날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함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통과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가결했다.

이들의 직무는 헌재 탄핵심판 결정까지 정지된다. 이창수 지검장의 직무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대행하고 있다.

헌재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8일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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