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청장 탄핵소추안 12일 국회 표결
차장이 직무대행…연말 인사 차질 불가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 위기에 놓였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청장은 직무가 정지되고 경찰청 차장이 대리 수행한다. 사진은 조 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오승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 위기에 놓였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청장은 직무가 정지되고 경찰청 차장이 대행한다. 경찰 수장 공백이 예상되면서 내부에서는 조속한 조직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조 청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조 청장 탄핵안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가로막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조 청장을 내란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조 청장 탄핵안은 헌법 65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 국회의원 300석 중 192석을 확보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조 청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15조에는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에 따라 경찰청장 탄핵안이 의결되면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며 "이후에는 경찰청 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가 폐쇄돼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경찰 내부에서는 수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반적인 업무 공백은 크지 않겠지만 연말 인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경찰 내부 분위기다.
한 경찰 고위급 간부는 "큰 공백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당장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 경찰청장 탄핵안이 가결되면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고위급 간부는 "차장이 청장 직무를 대리한다고 하더라도 민감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고 부담이 될 것"라며 "직무 대행이 승진 인사와 보직 인사를 한다면 잡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일선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조 청장을 탄핵하고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국민을 위하고 경잘 조직을 챙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청장이 오히려 정반대 행보를 펼치고 있다"며 "탄핵 결정이 빨리 이뤄져 조직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대통령을 잡았다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경찰, 검찰, 공수처 모두 경쟁이 치열한 것 같은데 사실 일선 경찰관들은 그런 정치적인 갈등을 신경 쓸 여유도 없이 업무 자체만으로 너무 바쁘다"며 "청장의 탄핵 결정과 함께 조직 쇄신도 빠르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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