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죄 수사권도 판단할 듯
공수처, 기각 대비 영장 신청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라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20분 만에 끝났다. 김 전 장관은 심문 출석을 포기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5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약 20분 만에 끝냈다.
이날 심사는 김 전 장관이 출석을 포기하면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3명만 진술한 뒤 종료됐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출석 포기 의사를 전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천규 부장판사는 검찰이 진술한 의견과 영장 청구 사유,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 판단을 내린다.
다만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에는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같은 법은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큰 범죄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법원이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내란죄는 최고 사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인데다가 김 전 장관이 휴대폰을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증거 인멸을 모의할 여지도 있다. 김 전 장관도 영장심사에서 소명할 기회를 포기한 상황이다.
내란죄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위법한 영장 청구로 인정해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검찰의 영장 기각에 대비해 김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