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 김용현 구속영장…"윤석열과 내란 공모"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4.12.10 00:35 / 수정: 2024.12.10 00:48
10일 오후 3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의 영장 청구서에는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모의참여·지휘자, 중요임무 종사자 등으로 나뉜다. 김 전 장관을 중요임무 종사사로 본 검찰은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모두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징역 5년 이상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선포 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병력 투입 지시 등 전 과정을 지휘한 인물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를 지시한 장본인으로도 지목됐다.

특수본은 지난 3일 오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3차례에 걸쳐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사용한 휴대폰을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했다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0일 오후 3시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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