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비상계엄 사태 엄중히 지켜봐"
입력: 2024.12.10 01:04 / 수정: 2024.12.10 01:04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전국 법관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더팩트 DB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전국 법관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전국 법관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예령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동부지검 부장판사)은 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법관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당연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예령 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나 경찰, 검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해당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 또는 법원의 재판사항이 될 것"이라며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이 제기되는것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있을 뿐 모든 법관들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관들은 대법원이 계엄 선포 직후 재판 관할 등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를 놓고 법원행정처에 공개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황인성 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갑작스런 계엄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비상계엄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해서 검토한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재판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전시 상태 매뉴얼은 있으나 비상계엄 대응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성 기획총괄심의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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