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동시 수사
입력: 2024.12.09 18:16 / 수정: 2024.12.09 18:16

서울남부지검서 이첩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불법숙박업 의혹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서부지검은 문 씨 음주운전 혐의도 수사 중이다.

서부지검은 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첩된 문 씨 불법숙박업 의혹 사건을 오늘 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 씨를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문 씨는 본인 소유의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도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로 제주지검에 송치됐다.

문 씨는 지난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 있다. 당시 문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9일 문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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