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양광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4.12.09 18:14 / 수정: 2024.12.09 18:14

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이 태양광 비리 의혹을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박헌우 기자
검찰이 태양광 비리 의혹을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검찰이 태양광 비리 의혹을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신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원(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 임직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신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0년 서모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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