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공수처 모두 신청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전 출금 안돼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를 당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최초다. /대통령실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는 윤 대통령이 최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출국금지 된 경우는 윤 대통령이 첫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형사 불소추 특권을 잃을 때까지 출국금지되지 않았다.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명, 군검찰 등을 포함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 출범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부터 이대환 팀장, 차정연 부팀장(주임검사)를 포함해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 규모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 수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0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