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긴급체포·휴대폰 압수…48시간 내 영장 청구
입력: 2024.12.08 08:53 / 수정: 2024.12.08 09:31

일단 조사 마치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더팩트 DB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이 출석 당시 갖고 있던 휴대폰도 압수했으나 비상계엄 과정에서 사용한 기기인지, 자료가 남아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일단 조사를 마치고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특수본은 9일부터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열 예정이어서 인근 구치소로 보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무기징역이나 징역 3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긴급할 경우 영장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 48시간 이내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풀어줘야 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선포 이후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계엄이 해제되자 4일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튿날 면직 재가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국회에서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께 전군 지휘관 대상 화상회의를 열고 모든 군사활동을 자신이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국회에서 "김 전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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