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 질문에 "법·원칙 따라 수사"
국회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엄중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탄핵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5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회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에 "엄중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탄핵안이 통과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5일 퇴근길에 탄핵안 통과에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사건 처리 불복은 형 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총장이 기자들에게 현안에 직접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지난 9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후 6시24분께 대검찰청사에서 나온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흔들림 없이 수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 사건 수사 지시 배경을 놓고는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관련 법령 절차와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내란죄 직접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여러 고발 건이 접수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한 뒤 차에 올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지휘부인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검장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직무 정지 기간 이 지검장의 직무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행하게 된다. 조 차장검사가 맡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수사는 공봉숙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이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분담하고, 최 부장검사의 업무는 4차장 산하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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