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사 가능" vs "수사 자격 있나"
박성재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관심
지난 3일 선포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수사 개시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3일 선포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수사 개시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도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올렸다. 댓글에는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이 줄지어 달리기도 했다.
김 검사는 "한밤의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행위가 헌법(제77조)의 요건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것이라는 건 저 말고도 대부분 법률가들의 직감이었으리라 본다"며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 직접 수사 권한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 수사 범위 범죄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에는 수사관과 현직 검사의 댓글이 달렸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52·27기)는 "대검 차원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사람들의 행위와 관련 형사상 불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는 범죄 단서가 확보되면 총장께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개시하도록 지휘하실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모 수사관이 "국민이 검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데 수사권한 적격을 논의할 수 있는지는 반성해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달리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자 박 검사는 "반성보다는 차분하게 법리 검토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였다. 박 수사관은 "최소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야당) 국회의원과 입법활동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검찰이 존속할 수 있고, 수사를 해도 국민들이 인정할 것"이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부분이 오히려 군대 동원의 이유가 이것밖에 없었다는 걸 말한다"며 "법률 내지 증거 법적으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활비 삭감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검찰 내에서 입길에 오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만약 회의에 참석했다면 계엄 선포에 동의하는 의견을 냈는지', '어떤 법적 근거를 토대로 동의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한다. 한 검찰 간부는 "대통령의 법률 참모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는지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계엄 선포에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면 책임 추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이 직을 지키기 위해 답변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할 경우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계엄 안건은 의결 사항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접수된 개혁신당과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의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고소·고발 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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