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지검장 등 직무 정지…1차장이 대행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검사 탄핵안 통과에 검찰이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야당이 주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안 통과에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라면서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전했다.
중앙지검은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각종 민생사건 등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지휘부인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거나 수사팀 교체를 통해 수사를 방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지검장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직무 정지 기간 이 지검장의 직무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행하게 된다.
조 차장검사가 맡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수사는 공봉숙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이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분담하고, 최 부장검사의 업무는 4차장 산하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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