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제가 지시"
윤건영 "내란죄에 동조한 것, 법적 책임져야"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서울경찰청에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요청을 받고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회 출입 통제를 묻는 질문에 "계엄 선포 후 처음부터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제가 지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오후 11시37분께 계엄 포고령 후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두고는 "계엄사령관 전화를 받고 지시했다"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시를 내릴 때 포고령 어디에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 특히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라는 조항이 있었냐"고 물었다. 조 청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포고령 1호에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가 기본적으로 정치의 장이다.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것은) 포고령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내란죄에 동조한 것"이라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국회 행안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3일 오후 10시28분께 대통령 담화 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주변 안전조치를 강구하라"고 전화로 지시했다. 이에 국회 주변에는 5개 기동대가 배치됐다.
김 청장은 같은 날 오후 10시46분께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시위대 등을 일시 출입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내 돌발 상황 발생을 우려했다는 게 서울청의 설명이다. 이후 김 청장은 오후 11시6분께 의원·관계자는 신분이 확인되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회 전면 통제는 지난 3일 오후 11시37분께부터 4일 오전 1시44분께까지 이어졌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포고령 확인 후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모두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해제는 4일 오전 1시45분께 국회 사무총장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은 일반인을 제외한 국회 관계자 출입 조치를 허가했다. 국회가 이날 1시1분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지 44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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