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尹 퇴진' 촛불집회서 시민 폭행 여성 입건
입력: 2024.12.04 21:33 / 수정: 2024.12.04 21:33

60대 여성 폭행 혐의 입건
"길 막고 비키지 않아 때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지나가는 시민을 폭행한 여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오승혁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지나가는 시민을 폭행한 여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오승혁 기자

[더팩트|오승혁 기자·이하린 인턴기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지나가는 시민을 폭행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60대 여성 A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길을 막고 있어서 비켜달라고 했는데 비키지 않아 한 대 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sh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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